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4.80-2000
품명 3D Printer Rapid Prototyping System ; Z406 3D Printer
물품설명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

<형상과정>
석고분말을 피드박스 공간에 넣고, 얇게 펼친 후, 접착성도료가 포함된 잉크로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인쇄한 후, 공기를 분사하여 형상부분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원하는 3D입체 형상제품으로 조형화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제8474호의 용어에??…성형기(고체의 광물성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광물성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8474호(Ⅱ)??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을 조괴·형입 또는 성형하는 기계(예 : 고체의 광물성연료를 조괴하는 기계 및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등의 성형(결합제 또는 충전제의 첨가유무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석고분말을 기계내에 투입하여 입체화(3D)된 모형으로 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2차원(2D) 평면에 그림, 텍스트 등을 출력하는 프린터(8471.60호), 설계·제도용구(9017호) 또는 2차원 또는 3차원평면에 인쇄하는 인쇄기인쇄기는 재료를 투입하여 입체화시키는 장비는 아님
(8443.51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입체형태의 모델링 원형을 형상화시키는 성형기에 해당되므로 HSK8474.80-2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