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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9000 9617.00-8000
품명 ① 수입물품 : 보온병 몸체 ; WBF-350, WB-50
② 수출물품 : 푸드 머그컵 ; WBF-350, WB-50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175(높이)*70(지름)mm 크기의 스테인레스제 원기둥 형태의 물품으로, 0.35 또는 0.43ℓ의 내부 저장용량을 가지며, 보온 보냉용의 물, 음료수(커피, 녹차 등), 죽 등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물품
- 스테인레스제 금속 내피와 외피를 제작하여 이를 용접하여 봉합한 후, 봉합된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수입하고,
- 국내에서는 마개(메인캡, 서브캡)를 제작한 후 수입물품에 결합하며, 머그백·포장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이를 수출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175(높이)*70(지름)mm 크기의 스테인레스제 원기둥 형태의 물품으로, 0.35 또는 0.43ℓ의 내부 저장용량을 용기형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23호에서는 “제9617호의 진공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그 구조상 스테인레스제의 내피와 외피 사이의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제작된” 진공용기로 제73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그 구조상 마개를 결합하여 사용토록 나사산 형태의 홈이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기타 진공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9617.00-9000호에 분류하고, 수출되는 물품은 HSK9617.00-8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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