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311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9000 |
| 품명 | Part(spout) of valve(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재질
- 주방의 싱크대에 부착되는 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허브부분에 수입사인 “MOEN”사의 상표가 적혀있음 - 재질은 황동임 ㅇ 수도꼭지(valve)는 물이 나오는 부분(spout)이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으며 본 물품은 회전형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수도꼭지(valve)의 손잡이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코크부분과 결합되어 수도꼭지 완제품을 형성하며,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도꼭지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전(tap) 마개, 수전(水栓) ㆍ콕크(cock) 유체를 유통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간단한 밸브. 원추모양의 플러그를 회전시켜 유체 통로를 개폐한다. ㆍ밸브(valve) 관속에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참고로, 수도꼭지는 밸브의 일종으로 HSK8481.80-1090호에 분류됨(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도꼭지의 부분품이므로 HSK8481.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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