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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spout) of valve(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재질
- 주방의 싱크대에 부착되는 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허브부분에 수입사인 “MOEN”사의 상표가 적혀있음
- 재질은 황동임

ㅇ 수도꼭지(valve)는 물이 나오는 부분(spout)이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으며 본 물품은 회전형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수도꼭지(valve)의 손잡이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코크부분과 결합되어 수도꼭지 완제품을 형성하며,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도꼭지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전(tap) 마개, 수전(水栓)
ㆍ콕크(cock) 유체를 유통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간단한 밸브. 원추모양의 플러그를 회전시켜 유체 통로를 개폐한다.
ㆍ밸브(valve) 관속에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참고로, 수도꼭지는 밸브의 일종으로 HSK8481.80-1090호에 분류됨(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도꼭지의 부분품이므로 HSK8481.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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