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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Parts For Ski Lift ; Tongue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재질은 리프트의 기종에 따라 자동식용은 Pelprene이고, 고정식용은 Polyurethane이며 2개가 1조를 이루어 리프트 악삭장치 리프트를 이용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로프에 반기(Chair)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반기를 로프에 고정시켜주는 장치
의 양쪽에 부착되며 길이는 로프의 굵기, 기종 또는 인승에 따라 다르나 약 460mm이며 한쪽엔 리프트의 악삭장치에 결합시키도록 홈이 있으며 반대쪽은 둥근형태임

ㅇ 기능 및 용도
리프트의 케이블이 회전하면서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지주(Tower)을 통과하게 되는 데 지주에는 원형의 쉬브라이너가 설치되어 케이블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쉬브의 밑으로 케이블이 통과 할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는 악삭장치가 쉬브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 마모를 방지하고 승차감을 좋게하여 쉬브에서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
결정사유 ㅇ 리프트의 케이블이 쉬브의 밑으로 통과 할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는 악삭장치가 쉬브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 마모를 방지하고 승차감을 좋게하여 쉬브에서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질은 탄성체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나 펠프렌으로 제조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 (Ⅱ) 연속작동기계를 설명하면서 (E)에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ski-lift)를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기능이 리프트의 로프가 쉬브를 통과 할 시에 악삭장치가 쉬브와의 이상 마찰을 방지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마모을 막고 악삭장치가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리프트의 악삭장치에만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리프트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HSK8431.31-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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