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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311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Soil Deagglomerator(토양응결해체기)
(상품명 : PULVERISETTE 8)
물품설명 ㅇ 물품의 사양(규격, 성능)

ㅇ 물품의 구성 및 작동방법

- 원통형 분쇄실(Cylindrical grinding chamber) 내부에 Nylon brush strips(8개, 1set)과 하부에 스텐레스 금속망체(2mm)가 장착되어 있음
- 응결된 토양(2kg, 직경 30mm크기)을 실린더형태의 원통에 투입하면 고속회전하는 나이론 브러쉬에 부딪혀 충돌과 마찰의 힘으로 뭉쳐진 토양이 해체(deagglomeration) 됨
- 헤체된 토양(2mm이하)은 금속망체를 통과하여 용기에 수집되고 직경 2mm초과 이물질(돌, 나무, 유리 등)은 자동 분리 제거

ㅇ 용도 :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용 시료조제 분쇄기
결정사유 ㅇ 본품은 실험실에서 토양의 성분 및 오염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토양을 분쇄하는 기기로서 응결된 토양(2kg, 30mm크기)을 실린더형태의 원통에 투입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나이론 브러쉬에 부딪혀 충돌과 마찰의 힘으로 뭉쳐진 토양시료가 해체(deagglomeration) 되어 2mm이하의 금속망체를 통과시켜 분석용 토양시료를 만드는 기계임

ㅇ 본품은 규격 및 성능으로 판단해 볼때 실험실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4호에 규정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 기계(분쇄기)가 분류되는 HS8474.20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474호제8479호의 규정에 의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중 “분쇄기”가 특게되어 있는 HSK8479.8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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