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271 |
|---|---|
| 시행일자 | 2004-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1-0000 |
| 품명 | Parts For Lift ; Tongue |
| 물품설명 | 리프트의 케이블이 쉬브의 밑으로 통과 할 시에 케이블을 잡아주는 악삭장치가 쉬브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 마모를 방지하고 승차감을 좋게하여 쉬브에서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질은 탄성체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나 펠프렌으로 제조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 (Ⅱ) 연속작동기계를 설명하면서 (E)에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ski-lift)를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기능이 리프트의 로프가 쉬브를 통과 할 시에 악삭장치가 쉬브와의 이상 마찰을 방지하여 쉬브의 손상 및 이상마모을 막고 악삭장치가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탈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리프트의 악삭장치에만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리프트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31.31-0000호에 분류한다(2004년 제2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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