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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66
시행일자 200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Kitchen spout assembly
물품설명 주방의 싱크대에 부착되는 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허브부분에 수입사인 “MOEN”사의 상표가 적혀있고, 재질은 황동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수도꼭지(valve)의 손잡이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코크부분과 결합되어 수도꼭지 완제품을 형성하며,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도꼭지의 부분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전(tap)ㆍ콕크(cock)ㆍ밸브(valve)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참고로, 수도꼭지는 밸브의 일종으로 HSK8481.80-1090호에 분류됨(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도꼭지의 부분품이므로 HSK8481.90-9000호에 분류한다.
(2004년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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