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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23
시행일자 200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News Playback System ; NewsQ Pro v1.5
물품설명 PC 기반 장비로, 방송 서버의 플레이 리스트를 운영하고 수동 및 자동으로 채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저장장치의 관리 데이터를 입력하고, 뉴스 스크립터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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