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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17
시행일자 200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Outlet Modules ; MPS100, MGS400BH
물품설명 16*17*30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8개의 접촉자를 갖추고, UTP(Unshielded twist pair) cable의 종단에 접속되어 data통신 접속을 위한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들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되며, 제8536.69호에서는 각종의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서는 플러그 및 소켓을 해설하면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하우징 내부에 8개의 상호 절연된 접촉자를 갖추고, UTP cable의 종단에 결합되며, Outlet(벽면단자)에 결합하여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하 소켓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는 HSK8536.6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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