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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216
시행일자 200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MT Connector ; MT505020, MT5050025
물품설명 50(L)*50(W)*0.25~2.0(t)mm 크기로, 실리콘 고무에 0.05~0.10mm pitch간격으로 금(gold)을 도금한 구리도체를 형성한 물품으로, 집적회로 package를 test할 때, 인쇄회로와 IC lead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전압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들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되며, 제8536.69호에서는 각종의 플러그와 소켓을 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에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할 것을 해설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집적회로의 Lead 또는 Ball Grid와 인쇄회로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제8536.69호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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