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224 |
|---|---|
| 시행일자 | 200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Computer Server ; DMB Video Gateway ; DMB-VG100 |
| 물품설명 | 압축된 동영상신호를 입력받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규격인 STI-D신호로 가공하여 Mux로 송신하는 물품으로,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송신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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