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49 |
|---|---|
| 시행일자 | 200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MOBILE PHONE DISPLAY FRAME;TX95C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휴대폰 외부창을 부착하는 FRAME으로서 재질은 70%이상이 철(Fe)성분이며 기타 Cr, Ni, Si, Mn, P, S, C성분이 소량씩 혼합된 압연제품임 |
| 결정사유 |
제시된 물품은 비록 휴대품의 외부창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휴대품의 보호커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물품은 아니므로 휴대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본 물품은 휴대폰 외부 LCD의 겉부분에 부착되는 윈도우를 부착하는 틀로서 주요구성요소가 철(Fe)성분이므로 철강재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