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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49
시행일자 2004-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MOBILE PHONE DISPLAY FRAME;TX95C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휴대폰 외부창을 부착하는 FRAME으로서 재질은 70%이상이 철(Fe)성분이며 기타 Cr, Ni, Si, Mn, P, S, C성분이 소량씩 혼합된 압연제품임
결정사유 제시된 물품은 비록 휴대품의 외부창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휴대품의 보호커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물품은 아니므로 휴대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본 물품은 휴대폰 외부 LCD의 겉부분에 부착되는 윈도우를 부착하는 틀로서 주요구성요소가 철(Fe)성분이므로 철강재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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