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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32
시행일자 2004-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Ice Thermal Storage Tank
물품설명 심야의 저렴한 전기료를 이용하여 냉수를 얼려 놓았다가 주간에 이 얼음을 열교환하여 냉방을 하는 빙축열 냉방시스템에 사용되는 물과 얼음을 저장하는 빙축열조로서 바깥부분은 복층의 FRP(두께 각 6㎜)사이에 단열재(두께60㎜)를 삽입하여 보냉기능을 갖도록 되어있고 안쪽부분은 2차냉매(브레인)가 흐르는 수십개의 동 파이프(Φ15.88×T0.71㎜)가 코일 형태로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 (Ⅰ)에서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는 간접냉각용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이중벽 또는 이중저부를 갖추고 냉각 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동 물품은 별도의 냉동사이클에서 생성된 2차 냉매를 관을 통하여 FRP탱크 내의 동 코일에 순환시켜 탱크내의 물을 얼리는 것으로,제8419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접냉각(냉동기기에서 냉각된 냉각제를 냉각 이용 장치에 관을 통하여 이동시켜 냉각)의 설명에 부합하고,

- 복층의 FRP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이중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 냉각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로서 동 코일 설비를 내장하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간접냉각용의 용기 및 통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19.89-9090호에 분류함(2004년 제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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