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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35
시행일자 2004-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W-CDMA Signalling Tester ; MD8480B
물품설명 차세대 유럽형이동통신규격인 W-CDMA통신망에 사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데이타, Hand Over, 통신프로토콜 전용분석 장비로서 W-CDMA기지국과 단말기간에 송수신되는 통신데이타를 모의기지국 기능으로 이동통신단말기 프로토콜화화기 위한 통신신호의 변/복조, 음성신호, 패킷데이타, BER(Bit Error Rate), IP 프로토콜, PPP프로토콜 분석하는 기기
①테스트가능규격 : W-CDMA Mobile Station, GSM Mobile Station, GPSR Mobile Station
②Protocol Analyzer(W-CDMA, GSM, GPRS 공통)
- Modulation/Demodulation Test for W-CDMA, GSM/GPRS Mobile
- Protocol sequence test
- Flexibile setting of test parameters and sequences for protocol sequence
- Voice and Packet communications test, and communications testing between mobile station
- BER(Bit Error Rate)
결정사유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신매체에 전송하려는 통신데이타로 변화, 복조시키는 변복조특성을 통한 음성신호, 패킷신호, BER분석, IP 또는 PPP분석 등의 프로토콜 전용분석장비로 이러한 기능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에 대한?유선?무선?광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또는 정보의 전송?발사?수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함으로 HSK9030.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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