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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22
시행일자 2004-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Excavator of Part ; Bushing
물품설명 축받이면에 끼우는 원통형으로서 샤프트축과 회전하는 로울러 하우징사이에 끼여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에 (B)에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431호의 (4)에 스플릿부싱슬립을 예시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그 기능과 모양이 스플릿 부싱 슬립과 동일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굴착기의 무한궤도식 차륜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샤프트축과 회전하는 로울러 하우징사이에 끼여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굴착기 무한궤도식 차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HSK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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