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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26
시행일자 2004-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20-0000 8479.89-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 9027.20-0000
품명 ① Gas Chromatograph(GC) with Autosampler,
②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with Autosampler
물품설명 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컬럼오븐(Column Oven), 검출기(Detector)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자동시료주입기(Injector, Auto Sampler)가 같이 제시되었으며,
②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펌프(Pump), 검출기(Detector), 컬럼오븐(Column Oven)으로 구성된 본체와 자동시료주입기(Injector, Auto Sampler)가 같이 제시됨

- 크로마토그래프는 분리관(Column)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일 단일화합물로 분리한 후, 검출기로 각 성분을 검출하여 특정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기능을 수행하며, Auto Sampler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일정량을 취하여 크로마토그래프 시료 주입구에 자동으로 시료를 주입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가스 또는 액체시료의 정성?정량 등을 측정하는 크로마토그래프는 특게세번인 HSK9027.20-1000호에 분류하고,
ㅇ 자동시료주입기는 크로마토그래프와 같이 제시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하며, 사용자에 따라 다른 종류의 시료주입기로 바꾸어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시료주입기가 없어도 크로마토그래프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옵션사항인 부속기기인 바, 크로마토그래프와 Functional Unit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자동시료주입기는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함.

ㅇ 제84류 또는 85와 제90류의 한계와 관련 제16부총설해설서 (Ⅸ)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ㅇ 자동시료주입기는 직?간접적으로 측정 또는 검사기능이 없어 90류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시료들을 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 주입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해설서(B)?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의 해설에 대하여
- 크로마토그래프에 부착하여 시료의 자동주입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 제8479호해설서(B)(ⅰ)?그것이 부착될 기계 혹은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해당하고
- 이와 같은 기능은 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정성,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
- 제8479호해설서(B)?(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시료자동주입기는 분석시료를 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공급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HSK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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