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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21
시행일자 2004-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8524.31-0000
품명 Image Analysis System ; DigiDoc-It Imaging System
물품설명 - Cabinet(Dark Room)과 Cabinet에 설치되는 디지털 카메라 및 캐비넷을 제어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Software로 구성되어 제시되었음.(컴퓨터는 국내구입).
- 전기영동된 Gel 판을 UV파장을 발생하는 Transilluminator위에 놓고 Cabinet문을 닫아 외부 빛을 차단한 후 UV를 쬐이면 특정 시약에 염색이 된 유전자나 단백질에 염색이 되어 있던 시약이 발광하는 바,
- 쟁점물품은 카메라의 조리개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여 시료에 가장 적합한 가시광선을 쏘여 반사되는 빛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시료에 자외선을 쏘여주는 광원장치(옵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고
-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이용, 촬영한 시료의 빛의 반사 이미지와 기준 이미지를 비교하여 시료의 염기서열, 분자량, 농도 등을 측정 검사하고 샘플 조직의 크기와 면적을 측정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나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HS9027.30, HS9027.40, HS9027.50호에 분류되는 기기들은 광학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해석 및 정성?정량분석, 농도측정, 순도, 빛의 양의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기기들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해석 및 정량 농도 등을 분석하는 물리 또는 화학적 분석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HSK9027.50-9000호에 분류하고, 아울러 동시 제출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동 분석기기를 운영함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85류 주6)에 의거 HSK8524.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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