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15 |
|---|---|
| 시행일자 | 2004-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999 |
| 품명 | Hematology Chemical Analyzer Parts(거래품명 : Syringe) |
| 물품설명 | 자동혈액분석기에 장착되어 혈액분석용 시약 및 시료를 일정한 양만큼 흡입하여 분출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자동혈액분석기에 장착되어 혈액분석용 시약 및 시료를 일정한 양만큼 흡입하여 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 이 류의 기기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품을 자동혈액분석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HSK9027.90-99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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