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 |
|---|---|
| 시행일자 | 200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30-9000 |
| 품명 | Television camera; WEB CAM, CQ-530HP |
| 물품설명 |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는 물품으로서 부가적으로 필요시 화면 캡쳐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화상채팅이나 화상회의 및 정지화상 촬영용으로 사용됨.
-자체 내장 메모리는 없음 -Goose neck, led light 3개, 마이크, 정지화상 촬영버튼 -30만 화소 |
| 결정사유 |
ㅇ본건 물품은 동영상(부가적으로 정지화상)을 캡쳐하여 자료처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보내주는 PC카메라로서 주로 화상채팅이나 화상회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HS 8525.3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실제 촬영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신기나 모니터 등에 유무선 방식으로 비디오 이미지를 전송해줄 수 있도록 고안된 카메라를 말함. ㅇ한편, 8525.40호에 분류되는 “정지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는 주요 기능이 고정된 이미지를 촬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카메라라는 점에서 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비디오 이미지 전송기능을 갖는 본건 물품과는 다름. ㅇ따라서,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이 동영상(부가적으로 정지화상)을 캡쳐하여 컴퓨터에 보내주는 Webcam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8525.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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