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96 |
|---|---|
| 시행일자 | 200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IP Broadband videophone; BVP 8770 |
| 물품설명 |
-인터넷을 통해 음성과 영상을 송수신하는 Videophone 형태의 것으로서 기존의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는 인터넷폰에 영상기능이 부가된 장비임
-인터넷을 통해 영상전화,화상회의,원격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 -핸드셋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Keypad를 이용하여 IP address 또는 전화번호(상대방이 통신서비스 업에체 Voip를 신청한 경우) 입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며, LCD 스크린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영상통화 가능 -ccd카메라, lcd 스크린, Keypad, 마이크로폰등으로 구성됨 -큰 영상을 보고자 하는 경우 TV를 연결할 수 도 있으며, VCR과도 연결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통신선로로 송수신하는 물품으로서 HS 8157.19호에 분류되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디지털 통신기기가 분류되는 HS 8517.5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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