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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99
시행일자 200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8504.50-2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8504.31-9010
품명 Chip Multilayer Hybrid Balun ; Multilayer Chip type
물품설명 2.00*1.25*0.95mm크기로, 4개의 세라믹 판에 전도성 물질을 프린터하여 적층한 후 소결 성형한 물품으로, 무선 LAN 또는 Bluetooth 기기등에 결합되어, 입력받은 신호를 크기는 동일하고 위상이 상이한 두개의 출력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Ⅲ)에서는,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것을 인덕터로 설명하고 있고,
-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인덕터 또는 인덕턴스를 제8504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세라믹 판 위에 도체부분을 인쇄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인가되는 입력전압을 유도하여, 위상이 상이한 두개의 출력전압으로 분리하는 물품으로 그 기능이 유도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HSK8504.50-2010호 또는 HSK8504.5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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