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97 |
|---|---|
| 시행일자 | 200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Joba ; EU6420, EU6430 |
| 물품설명 | 전기로 구동되는 물품으로, 사용자가 본 물품에 탑승하여 조작반을 이용하여 기기를 조작하며, 전후좌우로 움직여 승마(乘馬) 효과로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 위에 탑승하여, 기기가 전후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승마효과를 유발하여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기기가 분류되는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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