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97
시행일자 200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Joba ; EU6420, EU6430
물품설명 전기로 구동되는 물품으로, 사용자가 본 물품에 탑승하여 조작반을 이용하여 기기를 조작하며, 전후좌우로 움직여 승마(乘馬) 효과로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 위에 탑승하여, 기기가 전후좌우로 움직임에 따라 승마효과를 유발하여 칼로리 소비량을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기기가 분류되는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