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
시행일자 200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90-9000
품명 Plastic Gear for Toys
물품설명 플라스틱제로 무선 모형자동차의 내부 구동 부품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음
결정사유 ㅇ 제39류(프라스틱과 그 제품)에는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면서
- 해설서 제16부총설 제외규정에서 “(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춘 기계류와 기기 및 이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제95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95류 주3에서 “주 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품은 HSK9503.9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임).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