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 |
|---|---|
| 시행일자 | 200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Clutch release ball bearing with anvil, sleeve etc; 48TKA3201, 48TKZ3201A, 50TKA3805,54TKB3604A,58TKZ3701A,58TKA3703B |
| 물품설명 | 그림 참조. |
| 결정사유 |
ㅇHS 8708호는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①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함.
ㅇ또한,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볼베어링?로울러 베어링 또는 니이들 로울러 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 부분품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클러치의 조작부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동력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S 8482호에 분류되는 볼베어링에 클러치 패달의 힘을 릴리스 포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Anvil 및 슬리브 등이 부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 8708.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