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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65
시행일자 200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3호(2012.3.9), 2012년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고
변경후 세번 9405.60-9000
품명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panel type), DV S250(panel type)
물품설명 본 물품은 400*200*40mm 크기의 물품으로, 전면부에는 Full color 동영상 광고 표출을 위해 LED(RGB)를 주재료로 사용한 Panel과, 각각의 LED를 제어하기 위하여 IC등을 인쇄회로위에 장착한 후면부의 Drive Board로 구성된 물품으로, Full color 영상, 문자 등을 표시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본 물품은 LED Panel과 각각의 LED를 제어하기위한 Driver Board를 결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후면부에는전기접속을 위한 접속자가 인쇄회로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개의 본 패널과 Receiver board 및 Main controller를 상호 연결하여, 광고·장식·신호표시 등의 대형전광판으로 활용하는 물품으로, 전기식의 기기로서 제85류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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