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휴대폰 악세사리(상품명 : Cellite) |
| 물품설명 |
타원형 수지제 Case내부에 Cellular phone-connector가 부착되어 있으며, 외부의 한쪽에 LED를 장착하고, 다른쪽은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철제의 끈과 고리를 결합한 물품으로 평시에 장식용 휴대폰 줄로 사용하며, 발광 필요시 휴대폰의 전원공급장치에 Cellular phone-connector를 연결하여 조명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물품.
용도 : 휴대폰 악세사리(휴대용 플래쉬, 공연장, 레져, 비상용 램프, 오락용 램프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타원형 수지제 Case내부에 Cellular phone-connector가 부착되어 있으며, 외부의 한쪽에 LED를 장착하고, 다른 쪽은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철제의 끈과 고리를 결합한 물품으로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구성요소의 상이한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의 구성요소 중 LED와 Phone connector의 가격비중이 제일 높고, 휴대폰의 전원공급장치와 Phone-connector를 연결시 일정한 광원을 유지하며, 휴대폰 배터리의 전원을 사용하여 램프로 사용하는 등 조명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HSK 9405.40-9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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