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 8533 8532 8531 |
| 품명 | CKD 핸드폰 ; VC3A, VC5X (Set 구성 미조립 부분품)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핸드폰의 조립에 사용되는 부분품(집적회로, 저항, 축전기, LCD모듈 등)이 CKD(Completely Knockdown)상태로, 자동삽입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릴에 감겨 포장되어 제시되고, - 5,000대, 10,000대, 20,000대 등을 조립할 수 있도록 일정수량 만큼만 수입함 - 핸드폰의 완제품은 핸드폰 본체, 배터리, 충전기로 구성되며, - 본체는 송신부, 수신부, Logic part, Display part, Memory part로 구성되며, 본체의 95% 부품 내역에 따른 구성비 이상의 물품이 수입됨 - 사전심사 신청인이 제시하는 가격 구성비 다음과 같음 ?VC3A : 수입 CKD부분품(85%), 국내자재부분품(15%) ?VC5X : 수입 CKD부분품(74%), 국내자재부분품(26%) - 국내조달 주요 부분품 내역 ?VC3A : 안테나, 마이크, 스피커, 케이스, 스크류 등 ?VC5X : 배터리, 케이스, PCB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될 때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적용될 수 있으나,
- 본 물품은 미완성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CKD상태의 Reel 등에 감겨져 자동삽입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집적회로는 제8542호, 저항기는 제8533호, 축전기는 제8532호, LCD모듈은 제8531호 등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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