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1 8504.40-9099 |
| 품명 | Voltage Regulator ; PQ20WZ51 Series, PQ20WZ11 Series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6.6*9.7*2.3mm크기의 물품으로, 외부는 수지제로 몰딩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5개의 리드가 있는 형태의 물품임 - 내부 구성 ?동판 프레임 위에 트랜지스터 칩을 접착하고 IC칩을 접착제로 접착하여 Wire로 리드프레임에 각부품을 배선한 물품으로, 외부는 Epoxy 수지로 몰딩한 형태의 것 ㅇ 기능 및 용도 - PC 및 여러가지 OA기기의 전원단자부에 장착되어 기기의 운용상 필요한 입력전압 3.5V~24V를 출력전압 3.0~20V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기기내의 회로를 보호하여 data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동판프레임 위에 트랜지스터 칩을 접착하고 IC칩을 접착제로 접착하여 wire로 리드프레임에 각 부품을 배선하여, 3.5~24V입력전압을 3.0~20V로 출력되도록 일정한 전압을 변환하여 유지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1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동판프레임 위에 집적회로인 IC와 트랜지스터(개별능동소자)가 별개로 장착되어,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몰딩된 물품으로 제854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고, - 본 물품은 3.5~24V입력전압을 3.0~20V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교류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교류변환기 또는 싸이클 변환기”,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변환되는 직류변환기”의 일종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전기통신용의 것은 HSK8504.40-9091호, 기타의 것은 HSK8504.4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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