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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29-9000
품명 IGBT Module ; MG Series (TOSHIBA社 제조)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본 물품은 IGBT, Free wheel diode 등을 절연기판 위에 장착한 형태의 것으로,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터버, UPS 등에 이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절연기판 위에 IGBT, Free wheel diode 등을 장착한 형태의 것으로, 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터버, UPS 등에 이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오드는 단일의 p?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검파용, 정류용, 개폐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발진?주파수 변환 또는 스위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 소자로, 부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것”설명하고 있으며, “디바이스는 단자 도는 도선을 장착하여 밀봉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541호에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IGBT(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반도체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다이리스터” 제8504호에서 제외하여 제854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력반도체소자로 HSK8541.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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