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2000 9018.39-8000 |
| 품명 |
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② Wire Endotracheal Reinforced Tube(와이어 보강형 엔도 튜브) ③ Tracheostomy Tube(기관절개 유도관)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①의 물품은 끝단은 막혀있고 튜브 중간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 ②,③의 물품은 튜브 끝단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ㅇ 기능 및 용도 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전신 마취시 환자의 입을 통하여 삽관하며 수술 중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에 접착된 혈액, 이물질, 가래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관용 튜브임 ② Wire Reinforced Endotracheal Tube(와이어 보강형 엔도 튜브) 전신 마취시 환자의 코나 입으로 기도에 삽관하여 수술 중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에 점착된 혈액 이물질, 가래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관용 튜브임 ③ Tracheostomy Tube(기관절개 유도관) 뇌졸증으로 인한 기관 협착으로 인하여 자발적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기관을 절개하여 삽관하며 환자에게 산소공급 및 기도에 접착된 혈액, 이물질, 가래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관용 튜브임 |
| 결정사유 |
ㅇ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ㅇ 제9018호해설서(Ⅰ)(A)(9)에는 “캐뉴얼?도뇨관(Cathers)?흡입관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캐디터만 게기하고 있는 바, 캐디터 등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여 보면, - 캐디터는 혈관 또는 공동내부에 용액을 주입하거나 뽑기 위해서 신체의 혈관이나 공동에 삽입할 수 있는 신축성있고 비어있는 튜브상의 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 캐뉴얼은 도관, 삽관, 배관으로 관이나 강내에 삽입하여 투약을 하거나 체액을 배액하는 신전성이 좋은 튜브,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trocar)를 사용해 삽입한다고 정의 MOSBY'S 의학사전 하고 있어, - 두가지 물품의 정의에 있어 관(혈관포함)이나 강내에 삽입하여 투약을 하거나 체액을 배액하는 신축성있는 튜브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양자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의학사전에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들은 기도에 접착된 혈액, 이물질, 가래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관용 튜브로서 2003년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 ①의 물품은 끝단은 막혀있고 튜브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이므로 카데타로 HSK9018.39-2000호에 분류하고, - ②,③의 물품은 튜브 끝단이 개방된 형태이므로 케뉼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HSK9018.39-8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