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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69-2090
품명 VANTAGE, POST-MIX DISPENSER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본 건 물품은 다섯가지의 탄산음료를 5개의 밸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기로서 냉각유닛(압축기, 응축기, Evaporator Coil, 밸브), 펌프, 카보네이터(탄산수혼합기:옵션), 냉각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고압의 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하여 탄산수를 만들고 생성된 탄산수와 시럽원액을 냉각 혼합하여 탄산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기로 롯데리아, 피자헛 등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됨.

ㅇ 구성요소별 기능
- 펌프 : 물을 고압으로 카보네이터(탄산수혼합기)에 쏘아 줌
- 카보네이터(탄산수혼합기) : 밀폐된 스텐인레스 재질의 통으로 냉각수조 속에 담겨 있으며, 탄산가스통(기계외부에서 관으로 연결)에서 공급된 탄산가스와 물을 혼합
- 냉각수조 : 얼음물(열교환용으로 식수는 아님)을 30~40ℓ 보관할 수 있는 통으로 냉각유닛의 Evaporator Coil(증발기)이 담겨 있어 얼음(15㎏)을 만들며, 얼음 속의 물을 교반하여 탄산수 코일과 시럽코일의 냉열을 교환함으로써 코일속의 탄산수와 시럽을 냉각시킴
- 냉각유닉 :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얼음물에 의한 간접냉각방식)
- 밸브 : 시럽과 탄산수의 비율을 조정하여 분배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다섯가지의 탄산음료를 5개의 밸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고압의 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하여 탄산수를 만들고 생성된 탄산수와 시럽원액을 냉각 혼합하여 탄산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기로 롯데리아, 피자헛 등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며 냉각유닛(압축기, 응축기, Evaporator Coil, 밸브), 펌프, 카보네이터, 냉각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 냉장기기식 또는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장치(교반기, 믹서형과 같은 부속장치의 구비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냉수용 또는 음료용의 서비스기, 맥주냉각기 등이 포함된다. 고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물품등은 HS8418.6호의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에 분류되며.

ㅇ HS8418.61소호에는 압축식 유니트(열교환식 응축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HS8418.69소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분류되는바, 압축식 유니트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이 내장된 압축기 및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 (응축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결합된 것이므로 카보네이터, 냉각수조 등이 겹합된 본 건 물품은 압축식 유니트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며,

ㅇ 또한 쟁점 물품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찬 음료의 즉시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된 탄산음료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탄산가스 주입기능에 냉각기능을 부가하여 탄산음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냉수기(Water Cooler)"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가 분류되는 HSK8418.69-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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