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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90-1090
품명 Gel Pen Studio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및 형태
- 책의행태 : 스프링 제본되어 있고 제본에서 절취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
? 여러가지 모양 및 숫자 등이 파인 수지제 Stencils 시트 2장
? 조립순서 등 사용방법이 기록된 사용설명서 7장
? 손으로 오려낼 수 있도록 부분 절단된 절취선이 있는 다양한 모양 16장
? 여러가지 색종이 12장
? 사람과 관련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장 8장
- 두꺼운 표지 내부에 수지제 케이스로 포장된 각각 다른 색의 볼펜 4개
ㅇ 기능 및 용도
- 여러가지 모양과 색상의 종이를 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볼펜4개와 책의 형태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여러가지 모양과 색상의 종이를 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으로 책의 형태 물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여러가지 모양 및 숫자 등이 파인 수지제 Stencils 시트 2장
  ? 조립순서 등 사용방법이 기록된 사용설명서 7장
? 손으로 오려낼 수 있도록 부분 절단된 절취선이 있는 다양한 모양 16장
? 여러가지 색종이 12장
? 사람과 관련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장 8장

ㅇ 쟁점물품은 사용설명서 부분외에 삽화나 그림 또는 글이 없고 수지제 Stencils 시트, 조립을 위하여 도려낼 수 있는 모양과 색종이가 대부분으로 HS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으로 볼수 없으며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903호에 “도려낼 수 있는 그림이나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용 그림책도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되지만 만약 전체 또는 일부분을 도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페이지(표지를 포함한다)가 전페이지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비록 상당량의 문언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구류로서 인정된다(제95류)”고 기술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503호(A)(19)에 “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절단된 여러 가지 색상의 종이를 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는 물품으로, 완구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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