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70-0000 |
| 품명 | Hansel and Gretel Book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및 형태
수지제 손잡이를 갖춘 제목과 여러 가지 그림이 인쇄된 집모양의 지제상자에 다음 구성물품을 Set 포장한 물품 - 핸젤과 그렌첼의 동화 내용이 삽화와 글로 표현된 그림책(겉표지 포함 16page) - 책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Tape - 그림책의 내용에 맞추어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된 물품 ? 서로 끼워 맞출수 있도록 제작한 그림퍼즐 35개(완성하면 주사위, 돌들을 이용 놀이를 함, 주사위1개, 수지제 원형칩 2개 동시포장) ?지제 가면(코, 모자, 고무줄을 조립하여 완성) ㅇ 기능 및 용도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삽화책, 책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제8524호의 Tape, 그림책의 내용에 맞추어 높은 제9503호의 퍼즐과 이 퍼즐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는 물품(주사위, 칩, 지제가면)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칙3에 의거 분류하여야 하는 바
ㅇ 통칙3 가는 협의의 호 우선의 원칙이나 제4903호와 제8524호, 제9503호의 내용상 어는 것이 협의의 호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통칙3 가를 적용할 수 없고 ㅇ 통칙3 나와 관련“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셋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3나 해설서(X)에 소매을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방법의 활동을 행하기 전에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제4903호(그림책), 제8524호(Tape), 제9503호(완구)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고 - 그림책을 읽거나 책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Tape을 듣고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동시에 즐기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 집모양의 지제상자에 Set 포장하여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으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3나를 적용해야 함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ㅇ 동해설서 제9503호(i) “세트 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주로 오락용)을 재포장하지 않고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림책, 녹음 Tape, 퍼즐, 지제 가면 등이 동시에 포장된 물품이나, 이들 물품은 상호보완적인 물품이며 본질적으로 사람(유아,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HSK9503.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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