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40 |
| 품명 | Tego film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종이 양면에 페놀계수지를 함침시킨 갈색 쉬트상 ㅇ 용도 : 건축용 거푸집 표면재 및 적층판의 제조 ㅇ Data 실험결과 수지함침종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종이중량/총중량, 종이두께/총두께, 직경 7㎜ 감김여부에 대해 실험한 결과, - 종이두께/총두께 : 두께에 있어서는 중량과는 반대로 종이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실험되었음 - 종이중량/총중량 : 종이보다도 합성수지의 중량이 많은 것으로 실험 되었음 - 직경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꺽지 아니하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꺽이지 않고 감김 ㅇ 수지함침 종이의 제조공정 풀기타래(종이공급) - 주입롤러 - 예비함침롤러(수지의 한면만 함침) - 바나나롤러(함침지의 주름방지) - 스카이롤러(함침 시간 조절) - Gap롤러 (함침량 조절) - Smoothing 롤러(표면을 매끄럽게 함) - 건조기 - 냉각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종이 양면에 페놀계수지를 함침시킨 갈색 쉬트상의 물품
으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d)항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 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성수지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단단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페놀수지의 특성이 굳으면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페놀수지를 함침한 종이가 꺽거나 접어서 부러지거나 부서 지면 수지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접으면 약간 부러지는 성질이 있어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종이보다도 합성수지의 양이 많으므로 합성수지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총설 (d)항에 의거 페놀수지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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