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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 Starbucks frappachino(①mocha. ②coffee)
물품설명 ㅇ 성분ㆍ규격
① 커피추출물 3.2%, 저지방우유분 5.1%, 설탕 2.318%, 코코아 1.1%, 펙틴 0.041%, 비타민씨 0.001%, 물 88.24%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불투명액상(Net 281㎖ 유리병포장).
② 커피추출물 3.2%, 저지방우유분 6.12%, 설탕 2.38%, 펙틴 0.041%, 말토 덱스트린 0.018%, 비타민씨 0.001%, 물 88.24%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불투명액상(Net 281㎖ 유리병포장).
ㅇ 용도: 음료(직접음료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는 음료가 분류되는 바, 동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기타 비알콜성 음료의(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쥬스는 포함하지 않음)범위에는 “(1)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 제0402호 제외규정 (b)항의 규정에 의하면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 및 제1901호의 제외규정 (Ⅱ)항 (ij)과 (Ⅲ)항 (2)에서 음료는 제22류에 분류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희석 또는 여타의 추가 가공 없이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음료(Net 280ml 유리병)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제1901호의 제외규정 및 동해설서 제2202호 분류규정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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