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20
시행일자 2003-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40-9000
품명 Dot Matrix Print Head ; DH400-J07
물품설명 금전등록기의 영수증프린터에 사용되는 프린터헤드로 9핀,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컨넥터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84류주5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부호의 형태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은 847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품은 금전등록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로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품이 사용되는 영수증프린터는 기타의 사무용기계가 분류되는 8472호에 분류됨. 아울러 16부주2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부분품의 집합호(847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영수증프린터(847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8473.40-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