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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74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90-9900
품명 MAIN PCB FOR INTER&DOOR PHONE :
IP-201P, DP-202H, KVM904 INT, KVM906 INT, KC-C10 INT
물품설명 특정 인터폰(유선전화기의 일종)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인쇄회로 기판에 각종 능동, 수동소자를 장착하고 통화에 필요한 후크, 벨소리 조절기, 전원공급장치, 통화상태표시램프 등이 장착된 형태이며 수화기와 송화기, 인터폰과 인터폰 간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화음의 증폭, 호출신호의 표시, 통화연결 및 단락, 송수화기와의 연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유선전화용의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를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인터폰은 유선전화기의 일종이며, 본건 물품은 인터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고, 인터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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