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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36
시행일자 2003-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9403.80-0000
품명 ①철재 스피커 스탠드, ②철재 오디오 장식장
물품설명 ①번 물품 : 23.5*30.5*53.5cm크기의 철제 스피커 스탠드
②번 물품 : 50*43.5*61cm크기의 철재 오디오 장식장으로, 유리판 위에 가정용 음향기기(스테레오 앰프, CDP, 튜너 등)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5단으로 제작된 장식장
결정사유 본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고 스피커 또는 음성재생기기 등을 받치기 위한 가구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6에 따라, ①번 물품 철재의 스피커스탠드는 HSK9403.20-9000호, ②번 물품 철제프레임에 유리판으로 제작된 음성재생기기용 장식장은 HSK9403.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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