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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39
시행일자 2003-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1.90-9000
품명 Two-wheeled motorised vehicle; Segway;I-167,p-133,e-167
물품설명 개인 이동수단(순찰용,영내 순시용,골프장 이동용 등), 소형 cargo 운송,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부착된 2륜 형식의 어린이용 스쿠터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으로서 자동벨런스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고, 속도는 모델에 따라 9~19km/h, 적재하중은 45~118kg, 기기 중량은 32~43kg임.
결정사유 -주요한 용도가 개인 이동수단(순찰용,영내순시용,골프장 이동용 등), 소형 cargo 운송 등인 점과 이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 벨런스 조절기능 및 변속 기능이 있고, 전동기가 장착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2륜 자동차의 일종(관련 법령 대상여부는 해당법령에 의한 판단 필요)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HS 8711호 관세율표 해설내용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two-wheeled motorised vehicle)의 그룹이 포함되고,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답대(platform)로 특징지워지는 모터 스쿠우터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해 기타의 2륜 차량이 분류되는 HS 8711.9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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