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47281-76 |
|---|---|
| 시행일자 | 2003-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90-9000 |
| 품명 | Parts for crystal vibrator; ATS-pin, B-type |
| 물품설명 |
-질의물품은 수정진동자의 구성품인 Base상의 Pin의 상단 부위에 전기용접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ng clip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질의물품은 니켈 스트립상에 프레스로 특정한 수정진동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타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롤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는 단순히 절단하여 Base의 Pin상단에 전기용접하여 접착하기만 하면 됨. |
| 결정사유 |
ㅇ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HS 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 진동자의 주요 부품인 수정편과 베이스의 중간에 전기용접으로 고정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ng clip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다만, 본건 물품은 니켈 스트립상에 프레스로 특정한 수정진동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타발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롤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는 단순히 절단하여 Base의 Pin상단에 전기용접하여 접착하기만 하면 되는 제품임. ㅇ관세율표 15부 주1 “바”에 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6부 주 1 “사”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은 수정진동자에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된 물품으로서 수정진동자의 필수적 구성물품이므로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2 “나”의 규정에 의거 HS 854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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