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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00
시행일자 2003-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090
품명 5〃 TFT LCD Module ; LTS500W1-PB1, LTS500W1-PB3, LTS500W1-PD1
물품설명 ㅇPDA,스마트폰/게임기, 캠코더, Hand-Held PC 등에 사용되는 반투과형(Transflective)의 5〃LCD Module
결정사유 ㅇ본품은 5〃사이즈, 반투과형(Transflective), 저온폴리실리콘, 낮은 휘도(50cd/㎡) 등으로 제작되어 PDA, 스마트폰/게임기, 캠코더, Hand-Held PC 등에도 적용가능하므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8471호 또는 8473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84류주5나 또는 16부주2나), 아울러 이러한 기기에 부착되어 표시되는 기능은 8531호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표시반”에도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품은 다른 특별히 게기된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HSK9013.80-1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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