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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29
시행일자 2003-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 8533 8532 8531
품명 핸드폰 부분품 ; Set구성 미조립 부분품
물품설명 핸드폰의 조립에 사용되는 부분품(집적회로, 저항, 축전기, LCD모듈 등)이, 5,000대, 10,000대, 20,000대 등을 조립할 수 있도록 일정수량 만큼만 수입하는 형태로, 신청인이 제시하는 가격 구성비는 VC3A모델은 수입 CKD부분품(85%), 국내자재부분품(15%)이고, VC5X모델은 수입 CKD부분품(74%), 국내자재부분품(26%)이며, 국내조달 주요 부분품은 VC3A의 경우 안테나, 마이크, 스피커, 케이스, 스크류 등이고, VC5X는 배터리, 케이스, PCB 등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미완성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CKD상태의 Reel 등에 감겨져 자동삽입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집적회로는 제8542호, 저항기는 제8533호, 축전기는 제8532호, LCD모듈은 제8531호 등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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