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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23
시행일자 2003-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Slewing Rim Ass'y(HMK 280E)
물품설명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450톤급 크레인의 360도 회전하는 부분에 설치되는 Slewin Ring이며, 내륜은 지름 3,850㎜의 GEAR로 되어 있으며, 내륜과 외륜사이에 로울러베어링을 배열하여 제작됨.
결정사유 통칙3(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경우는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베어링은 회전운동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본 건 물품은 치차(齒車)를 통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요특성인 치차의 성격에 따라 기어로 분류되며 따라서 기어가 특게되어 있는 HSK8483.4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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