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80
시행일자 2003-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2000 9018.39-8000
품명 ① Laryngeal Tube(후두용 튜브), ② Wire Endotracheal Reinforced Tube(와이어 보강형 엔도 튜브), ③ Tracheostomy Tube(기관절개 유도관)
물품설명 ①의 물품은 끝단은 막혀있고 튜브 중간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②,③의 물품은 튜브 끝단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공급
결정사유 제9018호해설서(Ⅰ)(A)(9)에는 “캐뉴얼·도뇨관(Cathers)·흡입관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본 물품들은 기도에 접착된 혈액, 이물질, 가래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관용 튜브로서 2003년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①의 물품은 끝단은 막혀있고 튜브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이므로 카데타로 HSK9018.39-2000호에 분류하고, ②,③의 물품은 튜브 끝단이 개방된 형태이므로 케뉼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HSK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