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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45
시행일자 200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Netra Board ; ELA Unit-CPU ; CP2300-650-512MB
물품설명 유선통신용 교환기에 장착되어, 외부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여, 가입자 통화내역·시간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ATM네트워크의 신호 송수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카드 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17호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호로서, 본 물품은 유선통신용 교환기에 장착되어, 외부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하여, 가입자 통화내역·시간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ATM네트워크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유선통신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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