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82
시행일자
200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8414.59-9000
품명
FAN ; HV-20B, HV-25B, HV-30B, HV-35B, HV-40B, HV-4541B, HV-5041B
물품설명
사각형의 철재바디와, 모터, 날개, 전원선이 하나의 유니트 형태로 이루어진 팬으로 소용량의 것은 사무실 등의 천정이나 창문에 부착하여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용량의 것은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데 농업용은 주로 각종 곡물의 건조용 기기에 부착 사용하고, 공업용은 대형공장의 환기용 및 기계의 건조설비에 부착하여 열을 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4호 (B)에 팬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기계는 전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HSK8414.51-9000호에는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한 벽·창문·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이 분류되고 HSK8414.59-9000호에는 125W 초과의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팬이 분류되므로 ㅇ 125W 이하의 전동기를 자장하고 사무실 등의 천정이나 창문에 부착하여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HV-20B, HV-25B, HV-30B는 HSK8414.51-9000호에 분류하고 125W 초과의 전동기를 부착한 HV-35B, HV-40B, HV-4541B, HV-5041B는 HSK8414.59-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