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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43
시행일자 200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Fingerprint and proximity card reader; FGR006
물품설명 내장된 근접식 리더 모듈과 지문인식 리더 모듈을 이용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근접식 카드 및 지문인식 리더기
결정사유 ㅇ일반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크게 ①지문을 읽어들이거나 카드의 내용을 읽어들이는 Reader기와 ②리더기에 의해 읽어들인 정보를 비교 판단하여 잠금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제기(Controller) 및 ③실제 출입통제 기능을 하는 잠금장치로 구성되며,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출입통제 시스템 구성요소중 지문인식 방법 및 비접촉식의 방법으로 카드상의 정보를 읽어들이는 Reader기임.
ㅇHS 8471호에는 타호에 분류되지않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및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에로 전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지문인식은 광학식 독취원리를, 비접촉식 방법에 의한 카드정보 인식은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전사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이므로 HS 847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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