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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47281-147
시행일자 200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53-9000
품명 DLT(Digital Linear Tape)자기테이프
물품설명 컴퓨터용 자기테이프에 영화가 디지털신호로 변환되어 수록된 형태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비록 플레이어에서 즉시 재생이 가능한 비데오테이프는 아니나 컴퓨터를 통하여 읽어들인 후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스탬퍼를 제작한 후 DVD로 복제되는 원본자료테이프임.
ㅇ 따라서 해설서 8524호 (1)의 내용과 같이 “제시되었을 때의 제조공정에 관계없이 녹음된 테이프는 판매용 레코드의 시발점이 됨”으로 본 건 테이프는 영화 DVD 생산의 시발점이 되는 원본자료로서 음성과 영상이 수록된 테이프이므로 HSK8524.5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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