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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260
시행일자 2004-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8.90-0000
품명 Telescopic Aerial Platform(T-3100-1) 의 Boom등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사양
- 전기공사 차량용으로 작업자를 태우고 고공에서 전기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설비 작업차(IT-104MT)의 상부구조물중 일부임

ㅇ 물품의 제시상태
- ① 신축과 굽힘 등을 통해 작업반경을 바꾸고 물품의 권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둥모양의 구조물인 Boom(1단 : Steel, 2단 : FRP), ② 이를 작동시키는 유압실린더, ③ Boom과 유압실린더를 조작하는 Controller와 ④프레임에 고정시키는 Turret가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 동력을 전달하는 차량 및 유압펌프, 작업중 전복 방지를 위한 Outriggers와 작업자가 탑승하는 Bucket 등은 국내에서 조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는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권양?운반?적하?양하등)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고,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의 기계?다기능기계 및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ㅇ 또한, 제8427호해설서 (B)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 작업트럭에서 이 에는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트럭(화물자동차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음

제8426호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식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의 것도 해당되지만, 제17부에 해당하는 형의 운반기계위에 장치된 기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b)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자동차위에 장치된 기계
(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어떤 하역기계는 실제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 바,..
이 호(제8426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

ㅇ 또한 동 해설서에서는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제8426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차량등 국내조달 물품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본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호(heading)를 살펴보면, 완성된 자동차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반경내에서 제한적인 자주기능을 갖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7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제8705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 차량과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8705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물건을 하역하는 크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8426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 권양용기계인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시상태로 볼 때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차량 제외시 본 물품이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7.2% 이상)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기타 권양용기계가 분류되는 HSK842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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