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260 |
|---|---|
| 시행일자 | 2004-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301.40-1000 |
| 품명 | Digital Door lock system ; ①10ST-series, ②20ST-series, ③30ST-series |
| 물품설명 |
ㅇ 기능/용도 -출입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인식기(Reader), 제어기(Controller), Lock 장치가 일체구조로 구성됨 -수출형태는 인식기 및 제어기 등을 구성하는 PCB와 Lock을 구성하는 물품들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수출됨.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중 케이스는 수출되지 않음 ①10ST-series -출입문의 개폐기능 수행 -구성요소 ①Main PCB: Controller, 응揚梁》?구성 ②Sub PCB: RF Reader ③Lock 시스템: Motor+ Lock 기구물 ②20ST-series -출입문의 개폐기능 및 통신기능 부가 가능, 근태관리도 가능함. -구성요소 ①Main PCB: Controller, 응揚梁》?구성 ②Sub PCB: RF Reader, 통신 Port ③Lock 시스템: Motor+ Lock 기구물 ③30ST-series -출입문의 개폐기능,통신기능,도난방지기능 추가 -구성요소 ①Main PCB: Controller, 응揚梁? Detector, Buzzer, Speaker 내장 ②Sub PCB: RF Reader,통신Port, Detector부 ③Lock 시스템: Motor+ Lock 기구물 ④경보센서 ⑤리모트 컨트롤부 |
| 결정사유 |
ㅇ 우선, 본건 물품의 특성 및 본건 물품을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들이 장치되는 물품은 출입통제를 위한 Door Lock 시스템으로서 크게 ①Reader기, ②잠금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주는 Controller, ③실제 도어락(Door rock) 장치, ④외부 하우징으로 구성됨. -본건의 경우에는 상기한 4가지 주요 부품중 Door Rock 시스템의 기능수행객?큰 관련이 없는 외부 하우징을 제외한 모든 부품들이 Knock Down 상태로 수출됨.(외국 현지에서는 외부 하우징을 구입하여 단순 조립만하면 됨)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a" 통칙 2 (a)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물품에 대한 분류원칙으로서 이들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좇岵?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완제품의 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다음?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 대한 분류원칙, ② 미조립 또는 분해물품에 대한 분류원칙 의 규정에 의거 부품 구성내역 및 가격 구성비(80%이상)로 보아 본건 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 주요 특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완성품으로서 주요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의 제시여부이며, 일반적으로 주요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통칙 3 (b)에 규정된 ①부피, 量, 重量 및 價格 등 그 물품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졀, ②상품의 용도와 관련된 그 재료나 성분의 역할 등이 있다. 을 갖추고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①호(Heading)의 용어 및 ②주(Note)의 규정에 의거 최우선 분류하여야 하는 바, 우선 HS 8301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비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가 특게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 설명내용에 보면 “문자 또는 수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복합식 자물쇠)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되고,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자석식 카드의 삽입, 전자식 건반위에 복합 데이터의 삽입 또는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 -다음으로 주(Note)의 규정을 살펴보면, 15부 주 2의 범용성 부분품 규정에 HS 8301호의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6부 주1 “사”에 “15부 주2의 규정에 의한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체로서 Reader기 및 Controller를 내장한 Door rock형태이며, 비록 특정 모델의 경우 도난 경보기능이 있다해도 이는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고 전체로서 기능은 출입문의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Door Rock임. ㅇ 따라서, Door rock에 대한 8301호 해설 내용 및 15부 주2와 16부 주1의 규정에 의거 본건 물품은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는 HSK8301.40-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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